[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확진 판정이 늦어졌으나, 양성반응 결과가 나온 검사를 진행한 다음부터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에 따르면 각 지자체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원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통해 이중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양성반응 결과를 얻고도 질본의 이중 확인을 받아야 했다.
실제로 첫 번째 확진자(139번)의 경우 한라병원의 최초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지만 질본의 재검증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틀이나 걸렸고, 두 번째 확진자(222번)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얻었지만 기관의 최초 검진이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돼 이튿난 질본의 재검증을 거친 후에야 확진자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확진자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양성반응 검사 경험이 2회 이상 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만으로로 즉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질본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감염병 확진 여부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 검체를 들고 질본을 방문해야 해 다른 시도보다 확진 판정이 하루 늦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과 조치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