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도 “임대료 인하 자율실천 운동에 앞장” 화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제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하상가와 시장, 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할 수 있고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지하상가 300, 상가 14, 그 외 사무실 101곳을 포함해 415곳으로 30%의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감면 규모는 연간 4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와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움직임에 도내 경제계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회장 최용민)의 경우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적극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앞장서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모임의 취소‧연기에 따른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들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 안 받기 또는 위약금 최소화를 위한 상공인들의 자율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제주 경제주체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율실천 운동에 맞춰 제주도가 경제심리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해 조정,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하상가와 시장, 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제주에서도 도민 운동으로 퍼져나가기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