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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사실 오인‧법리 오해”
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사실 오인‧법리 오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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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지난 24일자로 항소
검찰이 지난 20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 안). © 미디어제주
검찰이 지난 20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 안).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이유를, 전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전 남편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 등을 적용,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간접 사실만을 놓고는 고유정이 홍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채 홍씨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 관련 자료나 피고인의 살해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 군(당시 5세)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현재의 남편 홍모씨(38)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제주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가 지난해 2월 28일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갔고 이틀 뒤인 3월 2일 오전 아빠와 함께 잠을 자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고 검찰은 고유정이 3월 2일 새벽 홍군의 몸(등)에 올라타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머리(뒤통수)를 수분 동안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면서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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