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코로나 확진자 관련 문건 유출 서귀포시 공직자 ‘직위해제’
코로나 확진자 관련 문건 유출 서귀포시 공직자 ‘직위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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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 발표
1차 양성반응 나온 직후 실명 등 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촬영 유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두 번째 제주도내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공직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해당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검사 결과 1차 양성반응이 나온 직후인 지난 22일 서귀포시 간부회의가 열리기 전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1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서귀포 WE호텔 여직원과 접촉자의 실명, 이동 동선 관련 상호명 등이 담겨 있는 내부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출한 해당 문서의 사진은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22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어느 곳을 다녔는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때는 해당 여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으로,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시점이었다.

문서에는 해당 여성의 이동 경로와 옷차림, 머리 스타일 등이 명시돼 있고 일부 다른 rols의 실명도 적시됐다.

바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찍혀 있어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됐고, 이튿날인 23일 양시경 서귀포시장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 내부에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적시했다.

이번 직위해제 인사 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SNS에 게재된 문서 사진을 확보, 문서를 작성한 주체와 전송 과정 누가 취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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