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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연락 두절‧무단이탈시 자치경찰 출동
자가격리 중 연락 두절‧무단이탈시 자치경찰 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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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자가격리 170명 … 道, 관리 전담반 운영체계 강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 자가격리 대상자가 17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도가 자가격리 관리 전담반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외부 출입 자제로 인한 생활 불편 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자가격리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무단 이탈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이 현장 지원에 나서는 한편 행정시별로 5명의 비상 연락관을 두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를 1대1로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의 역량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보건소를 통한 생필품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물품은 즉석 밥과, 생수, 두루마리 화장지, 김, 라면, 계란, 즉석찌개류, 참치 통조림, 즉석카레 등이다.

예산은 당초 재해구호기금 3600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0억원이 추가돼 20억3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생필품 구매는 행정시 주민복지과가, 행정시별 물품 전달은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안전총괄가가 맡는다.

자가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은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련 시스템이 24일부터 연계 개통돼 현재 1건 접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서 발부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인당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는 24일 2명이 추가돼 모두 17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된 2명은 코로나 확진을 받은 22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로, 한 명은 22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고 자진신고했고 다른 한 명은 서귀포시 중문동 맥주점에서 222번 확진자와 한 공간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후 경찰 도움으로 소재가 파악돼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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