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차고지 증명,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차고지 증명,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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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부터 신청방법 개선 … 조례 개정안도 도의회 제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4일부터 차고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서 차고지 증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차고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시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읍면동 어디에서나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등록하면 관할 읍면동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차고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는 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시(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간소화 규정과 일부 도서지역 사용본거지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3월 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전과 임야를 활용한 차고지 조성 소규모 개발행위시 최소분할면적을 가능케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개정 조례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차고지증명 신청방법 개선으로 차고지 증명을 신청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 불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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