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코로나 19’ 확진자 관계 공문서 추정 사진 유출
제주서 ‘코로나 19’ 확진자 관계 공문서 추정 사진 유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2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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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 제목 인터넷 온라인 게재
두 번째 확진자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동선으로 보여
道 감찰팀 진위 여부 파악 중…“내부 규정 등 따져봐야”
경찰, 내사 착수 공무원 유출 시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이 인터넷 온라인 상에 게재됐다.

해당 사진을 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시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와 옷차림, 머리 스타일 등이 명시됐다.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갈무리.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상단부 갈무리. 해당 문서 바탕에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새겨져 있다. © 미디어제주

여기서 거론하는 '서귀포시 확진환자'는 이날 새벽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서귀포시 소재 WE호텔 직원인 A(22.여)씨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1일 오후 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추가 확진된 142명 중 한 명으로 명시된 환자다.

이 사진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엿새 동안 이동 경로만 아니라 일부 개인 실명이 적시되기도 했다.

문서 사진 바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가 찍혀 있어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감찰팀이 파악 중이다.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하단부 갈무리. © 미디어제주
22일 오전부터 인터넷 온라인 상에 '서귀포시 확진환자(000)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문서 사진 하단부 갈무리. © 미디어제주

감염병과 같이 민감한 사항이 적힌 대외비 문서인지, 일반 문서인지, 외부로 유출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할만한 것은 외부로 나가도 되지만 그 전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내부 문서를 고의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서가 공식 문서인지 여부와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내부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감찰 부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문서 사진을 확보했고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와 전송 과정, 누가 취급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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