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3 (금)
제주 첫 ‘코로나 19’ 확진 발생 경찰도 ‘비상’
제주 첫 ‘코로나 19’ 확진 발생 경찰도 ‘비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2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청 21일부터 경찰관서 출입자 발열체크·손 소독 의무화
의무경찰 영외활동 관리 지침 검토…본청서 결정 시 곧바로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현역 해군 장병으로 밝혀지면서 경찰도 예방 및 확산 방지 마련에 나섰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 19 에방 및 감염 의심자 등 발생 시 대책'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경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개인 위생관리 철저와 함께 경찰관서 출입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감염 의심 혹은 확진자 발생 시 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도내 모든 경찰관서에서 경찰 및 방문객을 상대로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의무화했다.

제주지방청의 경우 본관 동-서 방향 출입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열 체크를 한 뒤 손 소독을 해야만 청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도 마찬가지다.

또 의무경찰의 휴가 및 외출, 외박 등 영외활동 관리 지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제주 확진자가 군 장병으로 밝혀지면서 국방부가 22일부터 정병 휴가 및 외출 등을 통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경찰은 본청에서 의경 영외활동 관리 지침이 정해지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1일 오후부터 모든 경찰관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진입 현관.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1일 오후부터 모든 경찰관서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와 손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진입 중앙 현관. © 미디어제주

이와 함께 청사 내 감염 의심자 발생 시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하고 도내 선별 진료소로 이동시켜 격리기간인 14일 동안을 공가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 보건당국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 접촉자와 사무실 등 광범위 폐쇄 범위를 설정하고 역학 조사 이후 추가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제주지방청 직원 전체가 접촉자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면 불가피하게 급한 업무는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나눠서 맡도록 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직원을 병가 처리하고 사무실을 즉시 임시 폐쇄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에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소속 경찰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