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범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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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 택시강도 사건 브리핑
경찰 끈질긴 탐문수사로 사흘만에 검거

[속보]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씨(31)를 검거하고, 3일 오전 10시 제주서 2층 회의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경택 형사과장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현금을 빼앗고 피해자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제주에 내려온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택시기사들이 항상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제주시 화북동에서 신모씨(65)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한림읍 소재 A농장 관리사에 도착한 뒤, "안에 있는 물건을 같이 옮겨 달라"며 신씨를 유인해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뒤 현금 11만8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 뒤 신씨가 숨진 것으로 알고 택시 트렁크에 싣고,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성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과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등을 발견하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써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의 범행으로 판단, 한림읍 지역 농장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확인결과 박씨는 사건발생 인근 농장에서 3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택 형사과장은 "택시강도 사건과 같은 경우 택시기사들이 이상을 감지했을 때 동료직원이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신씨는 큰 고비를 넘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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