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 해외 여행력 없어도 검사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 해외 여행력 없어도 검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2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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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방역대책본부, 변경된 지침 발표 … 원인불명 폐렴 입원 환자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오전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오전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늘(20일)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혹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됐고,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대응 지침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과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이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와 관련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만에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제주도인 경우 이미 선제적으로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37.5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거나 폐렴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9시 현재까지 15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검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국 공항별로 공항 이용자들의 탑승 전 발열 검사를 통해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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