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직접 수사
제주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지사 직접 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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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5판 제공·죽 판매 ‘기부 행위’ 여부 관건
元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활동에도 영향 미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취·창업 교육기관에서 '피자'를 돌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죽'을 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알반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의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 선거법 상 저촉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TV'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원 지사가 A업체의 죽을 시식하고 세트 10개를 판 혐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피자를 제공한 것이나 죽을 판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이 제한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특정업체의 죽을 판매하는 모습. [원더풀TV 화면 갈무리]

저촉되지 않는 예외 행위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 및 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이 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금품 증을 찬조 및 출연 또는 제공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직무상의 행위'도 법령이나 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놓고 있다.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현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원 지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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