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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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사 대상 도서지역 작년 6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
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 … 6‧11월 두 차례 조사결과 공표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4곳의 도서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도 10곳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해 3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전자기기,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의약품, 가구 침구류, 의류섬유용품, 취미용품, 가전제품 등 8개 품목군을 조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육지권에 비해 배송비가 5배나 비싼 데다, 사전에 특수배송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2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육지권 평균 배송비는 784원인 반면 제주도의 평균 배송비는 3903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결제 단계까지 가서야 특수배송비를 고지한 사례가 8.5%(36건), 대금 결제 후 고지한 사례도 13.4%(57건)나 됐다.

특히 제주 지역은 택배 운송시 도서권역으로 분류돼 3000~9000원 가량을 특수배송비로 추가 부담해왔고, 이같은 특수배송비에 대해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돼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되면 도민들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특수배송비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가 완료돼 결과가 공표되면 관련 업계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특수배송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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