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도, 4.15 총선 두 달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제주도, 4.15 총선 두 달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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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 분위기 편승 비위행위 사전 차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양 행정시 등 도 산하 전 기관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 관리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의 집중 감찰 대상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민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거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 관련자에게 사적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게 된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을 지연시키거나 방치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선거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물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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