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도민일보 ‘제명’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도민일보 ‘제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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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운영위원회 만장일치 의결 “언론윤리 위반 협회 명예훼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녹취파일’ 보도로 대법원에서 발행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제주도민일보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에서 제명 조치됐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회장 홍창빈)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불법 녹취파일’ 보도로 언론 윤리를 위반한 회원사 제주도민일보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함으로써 언론윤리를 위반, 제주인기협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제주도민일보를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S씨(5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제주도민일보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는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5개사로 편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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