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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악취 지도‧점검 횟수도 등급별로 차등화
양돈 악취 지도‧점검 횟수도 등급별로 차등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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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마련 추진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농가의 경우 연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 횟수를 등급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축산악취 저감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7곳을 등급별로 차별화해 Ⅰ급은 연 1회, Ⅱ급은 연 2회, Ⅲ급은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 농가는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취약시기인 6~9월과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다발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날짜를 사전에 통보하고 있는 현재 조사방식을 변경, 일정 조사기간을 사전에 통보한 뒤 불시방문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의 자율적인 악취 저감과 악취 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및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 농가별로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돈농가 자율적으로 악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깨끗한 모범농장 인증제를 통해 악취 저감 및 저감 시설 운영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 단속‧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권한 부여 등 악취방지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와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도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후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165차례 악취 측정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또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인 원격 악취 포집 장비를 확충해 활용하고 있고,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2곳 이상 인접한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측정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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