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사형 구형’ 고유정 선고 공판 방청객 얼마나 몰릴까
‘사형 구형’ 고유정 선고 공판 방청객 얼마나 몰릴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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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일 오전 9시부터 응모 접수 10시 20분 추첨
좌·입석 49석…12차 재판까지 상황 볼 때 경쟁률 높을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청주서는 현 남편의 아들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 고유정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날 오전 법원의 일반 방청권 추첨에도 많은 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사체훼손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재판 방청권 응모 접수가 20일 오전 9시부터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추첨 대상 방청권은 좌석 34석과 입석 15석 등 모두 49석이다.

법원은 응모가 저조한 경우 추첨 없이 응모 절차에 참여한 전원에게 방청권이 배부하고 잔여 좌석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 두 차례 이어진 재판 방청 상황과 검찰이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이번 선고 공판 일반 방청 추첨은 경쟁률이 상당할 전망이다.

2일 오전 '제주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9월 2일 오전 '제주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 추첨에 응모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응모 방법은 당일 추첨 장소 입구에 비치된 응모권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응모함 투입용 응모권’을 추첨함에 넣으면 된다.

‘신청인 보관용 응모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방청권 응모 및 교부, 법정 방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공개 추첨은 20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지고 당첨자는 추첨 즉시 현장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9월 2일 오전 '제주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 추첨을 지켜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9월 2일 오전 '제주 고유정 사건' 2차 공판 일반 방청 희망자들이 방청권 추첨을 지켜보고 있다. © 미디어제주

법원 측은 “법정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 퇴정명령 또는 감치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법원은 지난해 8월 12일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 때는 일반 방청을 ‘선착순’으로 했으나 부작용이 많아 9월 2일 2차 공판부터 추첨식으로 전환했고 당시 경쟁률은 1.6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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