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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키로
제주도,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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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유 중국인 관광객 접촉 16명은 道 자체 경비로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 세부계획을 마련,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는 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게 되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 관광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 중수본의 사례 정의에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주도가 선제적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한 만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된 사람은 1명이고 초창기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최근 사례 정의에 의한 대상자를 포함하면 모두 28명인데 이 중 16명이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사람들”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도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나머지 12명은 사례정의 확대 시점 등을 분석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3일까지 모두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한 결과 93건은 모두 음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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