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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내용 보도’ 제주도민일보 대표 유죄 확정
‘불법 녹음 내용 보도’ 제주도민일보 대표 유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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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일 상고 기각 징역 6개월 집유 1년 자격정지 1년 확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 보좌진과 업체 관계자의 대화가 불법 녹음된 내용을 보도한 도내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제주도민일보(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방송) 발행 및 편집인 S(52)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법원.

S씨는 원희룡 지사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R씨와 여행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J씨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파일을 L(50)씨로 부터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2018년 5월 16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제주도민일보에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씨와 J씨의 대화가 녹음된 시기는 2016년 12월 22일이며 L씨가 J씨의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불법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S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제주도민일보 편집국장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1심에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며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R씨와 J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거나 의심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언론기관에 녹음 파일을 공개해 적정한 수단인지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성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 녹음된 파일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취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녹음 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한 바 있다.

S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보도에 관여했던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는 모두 제주도민일보를 그만뒀다.

한편 L씨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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