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시 지역 건설 경기 침체 심화
제주시 지역 건설 경기 침체 심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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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사전통지 49건
지난 한 해 동안 취소된 95건 절반 넘어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속출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 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직권 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동안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모두 49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직권 취소된 95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제주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 건설업체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하며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사전통지 대상이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이는 지역 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를 보면 제주는 73.6으로 나타났다.

전월 66.6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 평균 88.7과 비교해도 15.1이 낮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전통지 대상 주거용 중 공동주택이 4건인데, 최근 이어지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거용은 상가나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13건, 숙박시설이 7건, 창고 6건, 기타 4건”이라며 “이 역시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직권 취소 사전통지 대상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최종 직권 취소는 오는 4월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 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7항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3조에 의한 공장 신설 및 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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