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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량칸막이·대피공간‘선택’이 아닌‘필수’
기고 경량칸막이·대피공간‘선택’이 아닌‘필수’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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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김승언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김승언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김승언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각종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량칸막이·대피공간의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경랑칸막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현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탈출구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치가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으로 만들어져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다.

다음은 발코니의「대피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2005년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발생시 대피목적으로 만들어진 내화성능이 확보된 작은 공간으로써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피공간은 바깥공기와 접하고,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각 세대별 설치시에는 2㎡ 이상이다. 이곳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을 비치해 두면 더욱 좋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주민이라면 “재난은 어느 특정인을 지목해서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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