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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 직접지원‧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제주도, 국가 직접지원‧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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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방비 5억원 이상 부담 사업 대상 사전심의 절차 제도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규 사업 중 5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부담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계획성을 높여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의 성격과 효과 분석을 비롯해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신청 단계에서부터 재정 투자의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 부처의 공모사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국가 직접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마감기한이 임박해서 예산부서에 재정합의를 요청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여의사 확인서(현금출자) 또는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재정합의 절차 없이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사업을 응모하기 전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 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직접지원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 수행 및 평가‧관리를 통해 사업 정산, 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은 미래의 제주 먹거리 산업 육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R&D 사업 등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산하 기관에서 사업을 공고하거나 신청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확정, 사업수행자에게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사업 신청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력기관 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 정부주처에서 공고가 난 후 사업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산하기관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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