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한시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일제강점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1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과거 8.15해방 및 6.25전쟁 등으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 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 혹은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적용으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변호사 및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