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만2995명이 신청했다. 이중 89%인 1만1566명이 발급받았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 8014명이, 서귀포시에서 2786명이 신청했고 도외 거주자(국내)가 2191명, 국외 거주자가 4명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 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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