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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중 89% 발급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중 89% 발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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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4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만2995명이 신청했다. 이중 89%인 1만1566명이 발급받았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서 8014명이, 서귀포시에서 2786명이 신청했고 도외 거주자(국내)가 2191명, 국외 거주자가 4명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 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제주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064-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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