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서귀포시 위법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 원상복구 안 해
서귀포시 위법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 원상복구 안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0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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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고처분…30일 동안 점검불구 미이행 시 강제금 부과 등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본래 용도로 이용되지 않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적발된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수조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주차장 용도로 이용하지 않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980개소로 집계됐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860개소는 원상회복됐지만 12.2%인 120개소는 물건 적치, 다른 용도 사용 등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洞) 지역이 32개소, 읍.면이 88개소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적발된 120개소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2차 원상회복 계고처분했다.

서귀포시는 계고기간(30일) 동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원상회복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부설주차장 특별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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