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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생명길, 소방출동로
기고 국민의 생명길, 소방출동로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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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양영철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양영철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지방소방장 양영철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움을 주러 가는 길의 여건은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도심 속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한 통행, 주거 지역이 밀집되면서 좁아진 도로 등 긴급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교적 작은 특수구급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펌프차, 물탱크차 등 중·대형 차량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지속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으로 인해 과거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도 많아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나 자신과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주차, 진입 방해 등에 대한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 등 이와 같이 법률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는 소방출동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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