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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관계 악용’ 갈취·여교사 살해 항소심도 징역 30년
‘종교 관계 악용’ 갈취·여교사 살해 항소심도 징역 30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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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피고인·검찰 항소 기각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후 정황 등 볼 때 인정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종교 관계를 악용해 돈을 뜯고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29일 살인,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김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사 A(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회 및 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부 등을 가격했다. A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췌장 파열 및 복강 내 다량 출혈로 추정되자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같은 달 4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씨외 다른 여교사와 고교 동창 등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 김씨는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비롯해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A씨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 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는게 정당하다"며 "특수폭행과 특수중상해, 사기 등에 대한 1심의 판단도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집적 성격 장애가 인정되지만 (A씨가 사망한 사건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상습 폭행하고 수년간 수억원대를 편취해 사기 피해자 3명은 거의 전재산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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