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결국 음주운전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결국 음주운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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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2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사고 당일 오전 1시 술집 확인 본인도 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가 결국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신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8일 밤 검찰에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광장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동승자 2명과 함께 싼타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길을 건너던 A(7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1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 29분께 행인에 의해 신고돼 119구급차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의 동선을 확인, 같은날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 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씨가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술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신씨 역시 음주에 대해 인정해 음주후 경과 시간 및 체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숨진 A씨는 제주시 환경미화 공공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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