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10대 여중생 ‘학교장 상대 법적 소송’ 이겼다
제주 10대 여중생 ‘학교장 상대 법적 소송’ 이겼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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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18년 9월 학폭위서 진술 기회 제대로 못 받아 ‘절차적 하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10대 여중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여 이겼다. 학교 측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잘 못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 여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10대 중학생 A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은 A양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를 맡아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양과 부모는 2018년 9월 A양이 다니는 제주시 소재 B중학교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과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양과 부모는 A양이 피해자인줄로만 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참석해 진술했는데 학폭위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고서야 A양도 가해 학생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 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양이 다른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가해 처분을 내려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양 부모 등에게 보낸 학폭위 참석 요청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A양이 피해 학생인 사건인지, 가해 학생인 다른 사안이 포함돼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폭위 위원장도 회의 당시 A양과 부모가 입실하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해 A양이 가해 학생인 사안에 대해 함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알기 어려웠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A양) 및 그 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B중학교 측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측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서도 (학교 측의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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