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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고유정 사건’ 수사 책임 서장 ‘견책’ 과장 ‘경고’ 처분
경찰 ‘제주 고유정 사건’ 수사 책임 서장 ‘견책’ 과장 ‘경고’ 처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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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7.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박기남 전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이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하며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유정 사건이 최초 실종신고로 접수돼 맡았던 동부경찰서 김성률 여성청소년과장과 이후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건을 넘겨 받은 김동철 형사과장은 '경고' 처분됐다.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과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초동수사 미흡 등을 확인, 서장과 2명의 과장 등 3명의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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