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저녁 시간대 무단횡단 주민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저녁 시간대 무단횡단 주민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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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저녁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고 숨지게한 운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6)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15일 저녁 시간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여성을 잇따라 쳐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고 A씨가 모는 차량에 부딪친 뒤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재차 치여 사망했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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