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도 성판악 입구 ‘고질적’ 불법 주·정차 ‘칼’ 들었다
제주도 성판악 입구 ‘고질적’ 불법 주·정차 ‘칼’ 들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게소 중심 남-북 6㎞ ‘금지구역’ 지정
4월까지 계도 중심 단속 5월부터 과태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탐방객들의 차량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성판악 휴게소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칼’을 들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와 연계,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간은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북측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남측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 등 총 6㎞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남-북 6k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교래삼거리에서 성판악 휴게소 방면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카카오맵]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남-북 6k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교래삼거리에서 성판악 휴게소 방면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카카오맵]

제주도에 따르면 성판악 탐방로를 이용하는 한라산 등반객은 하루 2000~3000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성판악 주차장은 대형 18대, 소형 60대 등 78대 수용에 불과해 탐방객들이 가져온 차량의 도로 갓길 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평일 216대, 공휴일 470대 가량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기점으로 남북 500m 구간의 갓길 주차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20일 동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한 뒤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남-북 6k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귀포시 방면에서 성판악 휴게소 방면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남-북 6k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귀포시 방면에서 성판악 휴게소 방면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카카오맵]

제주도는 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의 정비를 하고 오는 5월 전까지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과 연계한 사전 주차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면 규모의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도 조성한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 변화 등을 반영, 여름철 탐방 시간이 조정되는 5월에는 노선버스 운행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질서와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조치”라며 “성판악 탐방로를 이용하는 한라산 등반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