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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부당 해고’ 노동자들 복직 시켜야”
“제주 지역 ‘부당 해고’ 노동자들 복직 시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1 13:3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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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1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5월 13일이면 문예진흥원 소속 도립예술단원 양지호 노동자가 해고된지 10년이 된다”며 “당시 문화진흥본부의 부조리를 알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를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누가 봐도 노조탄압 표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예진흥원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인정해 양지호 해고 노동자를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부당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부당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두 달 만에 16년 근무 동안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계약해지 통보서라는 것을 받았다”며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10명을 전원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11월 민주노총과 간담회 자리에서 2020년 2~3월 예산 편성 시 해고자에 대한 채용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 당장 원직 복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립예술단과 농업기술원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를 결성, 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문예진흥원과 농업기술원의 노조 탄압 횡포 뒤에는 뒷짐만 지고 있던 제주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도내 모 직장어린이집에서 해고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육교사 A씨가 아동학대 증거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되고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근거 없는 추측과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해고를 정당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보육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라며 “제주도 관계 부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도청 산하조직인 문예진흥원과 농업기술원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 수반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에 적극 나설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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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1:41:57
부당해고..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정확한 상황인지와 판단, 그러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덮어버자는 식의
해결은 너무 무책임하네요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22 12:11:26
모두 부당해고에서 벗어나 복직하길 응원합니다ㅠㅠ

Nana 2020-01-22 12:31:03
복직 응원합니다 !

말이냐 2020-01-22 12:47:56
꼭 복직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당해고 철회 되어서 꼭 억울한 누명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dodo 2020-01-22 13:02:33
하루 빨리 복직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