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중소 수출기업, 올해부터 '단체보험' 자동 가입된다
중소 수출기업, 올해부터 '단체보험' 자동 가입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1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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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지원 사업 시행
도내 중소 수출기업은 자동 가입, 미수 수출대금 보장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실적이 1백만불 이하인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수출대금이 기업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수출기업에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보험에 가입된 도내 모든 중소 수출기업은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 나갈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에는 69개의 중소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도내 약 250여개의 수출기업이 자동으로 수출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지원 사업

1. 개요
제주특별차지도가 보험계약자, 제주소재 수출기업이 피보험자로 수출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수출기업에 보상

2. 지원대상
-제주도내 본사를 둔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수출기업 (‘19년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1월말 예상) 기준 적용)
-1백만불 초과 수출기업은 별도 단기수출보험 가입

3. 보상한도
10만불(10만불 초과 수출기업), 5만불(10만불 이하 수출기업)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불확실한 해외통상 여건과 세계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도입했다"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그는 "올해에는 제주스타상품 등 수출 성공사업 모델을 동남아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제주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수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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