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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제주·서귀포지점 직무감찰 일부 부적정 적발
신용보증기금 제주·서귀포지점 직무감찰 일부 부적정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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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미흡 등 관련 직원들에 ‘현지주의’·‘현지시정’ 처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과 서귀포지점에 대한 자체 직무감찰 결과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18일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제주지점과 서귀포지점에 대한 실지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사회적 책무 분야 고위험 본부점과 복무 및 종합감사 미실시 본부점을 대상으로 직원 행태 점검 등 비정상적인 업무관행 불시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지점과 서귀포지점에서 각각 2건씩이 지적됐다.

제주지점의 경우 부실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부실유보 시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부실유보 기업 A에 대해 일부 사후관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감사일 현재 사후관리가 이뤄졌고 추가 부실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위임현황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서귀포지점에서는 학자금 대여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일부 누락됐다.

이와 함께 보험책임 소멸에 따라 보험해지 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 잔액의 정상 결재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책임 잔액을 해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실시일에 해당 업체 매출채권보험 책임잔액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제주지점 사건위임현황 관리 미흡 관련 직원 2명에게 현지주의 처분을, 부실유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직원에게는 현지시정 처분을 했다.

서귀포지점에서도 학자금 대여 사후관리 미흡 직원에게는 현지주의 처분을 매출채권보험 책임잔액 해지관리 미흡 직원에게는 현지시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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