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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
6·13지방선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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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검찰 “1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 유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도의원에 대한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직 도의원 A(64·여)씨와 B(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8년 4월 도의원 선거 후보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B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명부 파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당시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사무소 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 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A씨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정황은 문대림 예비후보와 경쟁하던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경선 하루 전인 2018년 4월 12일 의혹을 제기, 문 예비후보 측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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