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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세 농가 지원대책 시급”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세 농가 지원대책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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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퇴비사 구축 저리 대출 지원 등 제안
친환경퇴비생산 시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친환경퇴비생산 시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3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제주지역 영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주도의 추진 현황과 농가 실태를 분석,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 차롱을 발간했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 원료인 가축 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일컫는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 손상과 악취,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농가형 퇴비와 액비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퇴비‧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와 재활용 신고자에게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 농가에서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원료만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을 조사, 제주도의 추진방안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별로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충원을 위한 준비와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일부 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책 연구실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토대로 직접적인 농가 지원방안으로 △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해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교반장비 구입 도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 방안을 제안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 김경학 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농이나 소규모 한우 농가의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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