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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등록제 시행에 관해
농가등록제 시행에 관해
  • 문익순
  • 승인 2007.10.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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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익순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 담당
자급자족의 전통적 근대 농경시대는 이제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로 변모했다. DDA/FTA 등으로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시대는 자국농산물 보호에 빗장을 풀고, 오직 무한경쟁만을 추구하게 됐다.

농업도 재래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과 영농의 현대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소득 쟁취는 농업인의 성취해야 할 과제이며. 절실한 희망이기도하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영농의 기계화, 작목의 특화, 시설농업, 친환경농업 등으로 고소득영농을 꽤하고 있다. 하지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래서 다변화 시대 농업의 생존을 위해서 현행제도와 농업정책의 틀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마디로 현행 농업정책의 틀로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농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선정된 대상을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농업의 주업여부와 성장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미 부업 농은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농민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농가등록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전면실시에 앞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며 우리 도는 시범사업 대상이 제주시 조천읍이다. 농가등록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이다.

등록대상농지는 자경 및 임차농지이며, 등록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정보, 지번 지목 등 농지정보, 축종, 사육두수 등 축산정보, 맞춤형 농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된다. 농가등록제 사업은 혹여 등록과정에 우려되는 주민정보와 농지정보의 과세자료 우려는 별도 법제정을 통해서 보호된다.

농가등록제 사업은 우선 농가유형 구분과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직접지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농림사업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추진하여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가미등록으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등록에 적극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익순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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