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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밟고…‘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혐의 전면 부인
꼬집고 밟고…‘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혐의 전면 부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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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안 해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 등 검찰 제시 증거도 대부분 부동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작업치료사 폭행 등의 '갑질' 논란을 낳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43.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H씨는 제주대병원 교수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의 행위는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병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H씨 측은 첫 재판에서 검사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동의했다.

부동의한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의 경우 진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제주대병원에 붙인 대자보. © 미디어제주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2018년 11월 제주대병원에 붙인 대자보. © 미디어제주

최석문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에서 검찰과 H씨 측의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H씨로부터 폭행 당한 작업치료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H씨 측은 추가 검토를 통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로 예정됐다.

한편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당시 대자보를 통해 H씨의 상습폭행을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고, H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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