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설 대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187억원 중 112억원은 이미 해결돼 75억원의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사법처리 중인 68억원을 제외하면 청산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는한편, 민간 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을 예방히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0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 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