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해군기지 내 육상 44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제주해군기지 내 육상 44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상기지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주변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해군측, 73만여㎡ 해상수역도 보호구역 지정 협조 요청
道 “크루즈선 입출항로‧선회장은 제외시켜야” 입장 고수
제주해군기지 내 육상지역 44만50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열린 민군복합항 준공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해군기지 내 육상지역 44만50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열린 민군복합항 준공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해군기지 내 육상기지 44만50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7709만6000㎡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 내 44만5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상기지 내 남방파제 끝단 부분의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제주도가 동의했음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해군기지전대는 지난해 10월 이미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해군기지 내 육상 구역과 일부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하면서 제주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강정 민군복합항에 대해 군함과 민간선박인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과 항내에서 크루즈선의 충돌, 화재, 테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항내 전체 해상수역 73만6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해군의 협조 요청에 대해 크루즈선 입출항로와 선회장, 크루즈 부두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상 수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해상 수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육상기지 내 군 시설과 남방파제 끝단에 위치한 해군초소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해상수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애초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구상이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두고두고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