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건축사로 살아가기
건축사로 살아가기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1.09 14: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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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 [2019년 7월호] 오피니언
김문수·건축사사무소 한일/서귀포지역건축사회 회장

건축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의 권유로 건축과를 진학하게 되었다. 건축과 학부 시절 새로운 건축지식과 건축과 관련한 구조,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다양한 관련 과목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이론과 실무 지식의 방대함을 느낄만할 때 졸업을 하게 됐다. 군 제대 이후 바로 시작된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의 생활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 졸음을 참아가며 셀 수도 없이 야근을 반복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다. 건축을 배워가는 재미로 하루 하루를 보냈으며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배울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젊은 시절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건축사로의 삶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던 게 아닌가 싶다.

의욕과 기대로 출발한 건축사로서의 삶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건축사의 책임감을 깨닫기 시작했다.

건축사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건축주의 요구와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가 융합되어 현실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최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한다. 건축물 디자인에 따르는 수많은 건축법규를 이해함은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과 요령을 익혀야 한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배양해야 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설계 능력,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한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력, 도형에 대한 이해력, 사무능력, 협력적인 환경에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도력과 협동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건축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약은 그만큼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뢰된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건축사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수임을 거부해야 한다. 또 건축사는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설계, 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을 통지해야 하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건축사와의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 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사는 아울러 사이버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타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령을 챙겨야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변호사 다음으로 건축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건축사가 알아야 할 전문법령은 수없이 많다. 일부 법령은 건축사만을 상대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사만이 법 위반사실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건축 관계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미리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면 가볍게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했을시는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형사처벌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와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과 사회적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민법에 건축주와 건축사는 건축사의 인격, 지식과 경험, 기술과 능력 등에 관한 특별한 신뢰를 기초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일반사회평균인이 아닌 설계, 감리전문가로서의 평균적인 건축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치와 품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설계 수임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건축사 숫자는 많아지고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부당 경쟁행위를 지양하고 특히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축사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할 때라 생각한다. 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시대적 사명감을 이룰 때 비로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전문가 집단, 건축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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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2020-04-22 17:22:49
휴..갈수록 더 힘든직업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