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동물판매업소 관계자의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포착돼 행정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지역내 A동물판매업소에서 주사용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 상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 등이 가능한 업종이며 항생제 등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의 경우 주사 투약 등 동물 진료 행위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동물판매업소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주사 투약할 수 있는 항생제 등이 발견된 것이다.
제주시는 이를 불법 진료 행위 정황으로 판단, 제주서부경찰서에 해당 동물판매업소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내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샌산업 8개소, 동물판매업 18개소, 동물미용업 76개소, 동물전시업 12개소, 동물위탁관리업 44개소, 동물운송업 6개소 등 지난해 기준 총 164개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