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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세울 것”
고병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세울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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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과 함께 이주민 정책 공약 발표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민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민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이주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이 이미 3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우리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처음 제정됐지만, 장기적 안목없이 추진돼온 땜질식 정책이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대변돼온 이민 정책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에 그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민정책 예산이 줄줄 새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이민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 기관은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 이주 초기 적응 지원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다양성 공존’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담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민정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보증이 없어도 이민자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그는 △이주여성 전문 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보장 △다문화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고 후보의 회견에 자리를 함께 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국회에 있을 때 이주민 인식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 등 집행기관부터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 사회로 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 됐다”면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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