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공장 철거 뒤에도 공업용 지하수 사용 ‘허가 취소’ 정당”
“공장 철거 뒤에도 공업용 지하수 사용 ‘허가 취소’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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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34개월간 월 10㎥ 이하·대부분 1㎥ 써 주택 이용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업용수로 허가받은 지하수를 공장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이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토지를 매입, 해당 토지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권리도 양수하고 2014년 9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공업용으로 이용연장 허가를 받았다.

애초 해당 토지에는 전분공장이 있어 지하수를 이용했으나 A씨가 토지 매입 후 공장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거나 모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무 세척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법 상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도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5개월 동안 한 달을 제외하면 사용량이 모두 월 10㎥ 이하인데다 대부분 0~1㎥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주택에서 공업용으로 허가받은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건립도 되지 않았고 무 세척공장 설립을 위해 2015년 1월 모 영농조합법인과 약정했지만 이용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해당 토지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의 이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제주지방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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