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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매매 알선 중국인 집유 2년·벌금 8000만원
제주서 성매매 알선 중국인 집유 2년·벌금 8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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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준 동생·‘알면서’ 빌려준 건물주 벌금형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업소 건물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 제주시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남자 손님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아 이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매매 장소로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건물주 B(8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A씨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은행 계좌를 제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조)한 동생 C(40·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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