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답안지부터 제대로 제출해야”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답안지부터 제대로 제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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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대담에서 사업자측 자금 조달능력‧사업 능력에 의문 제기
“도의회가 영향평가 동의해도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자금 조달능력과 사업 능력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자금 조달능력과 사업 능력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자본 검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사업자측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2020년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오라관광단지 관련 서면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고 자금 조달능력이나 사업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견서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원 지사의 답변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직접 대담에 참석한 기자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 지사는 “오라단지는 사업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나 갤럭시를 끌고 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전 세계 유수의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만 한다”면서 “그 정도 사업계획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본인들이 해외 사업도 해본 적이 없고 엔터테인먼트나 리조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데 제주에 와서 5조원 단위 리조트 사업을 벌이겠다면 경영 능력이나 자본 조달까지 다른 파트너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시된 것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숙박시설을 지어 분양하고 호텔, 상가와 놀이공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인건비는 최소한 채워야 돈을 넣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인데 돈을 넣을 수 있겠느냐”면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초점으로 한 타당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런 계획도 현실에 부닥치면 여러 변수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게 현실인데 이게 없다”고 투자를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사업자측이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분양만 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차일피일하다가 땅 값이 오르면 주변 부동산을 갖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 써놓고 부실한 사업을 분리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신문 광고를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그는 “박영조 전 회장은 담화문을 낼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면서 “대답만 제대로 한다면 제주도와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어떤 조건을 달 것인지 고민할 텐데 지금은 그 단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답안지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채점할 필요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검증위 얘기에 대해 제대로 답을 안냈기 때문에 강제할 힘은 없지만, 의회가 동의하더라도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제주도의회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언제 도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영향평평가 동의안 재상정 시기를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면서 “재상정 시기가 확정되면 자본검증 심사 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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