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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상대 13억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서 뒤집혔다
부영주택 상대 13억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서 뒤집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2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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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노형2차 주민 360여명 1심 패소 취소 판결
“분양가격 산정 시 택지비 조성원가 70%로 조정해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 부영2차아파트 주민 369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사진 네모 안은 부영주택 로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 부영2차아파트 주민 369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사진 네모 안은 부영주택 로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영주택을 상대로 13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여 1심에서 패소한 입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 부영2차아파트 주민 369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이들은 부영 측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며 얻은 분양대금 중 실건축비를 기초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부영 측이 분양 계약 시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들이 반환을 주장한 부당이득금은 1인당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총 13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 10월 1심 재판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영 측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부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아파트 택지를 공급 받을 당시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아야 함에도 80% 가격으로 받아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택지비를 산정한 것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성원가의 80% 가격'이 법을 위반해 산정됐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70%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분양대금 중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는 결론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인용금액 중 원고별로 50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나머지 금액은 2016년 9월 8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인용금액은 원고 1인당 150만원에서 397만여원까지 총 13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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