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건축물 성능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건축물 성능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12.2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건축 [2019년 4월호] 그린리모델링의 절차와 방법
최화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연구위원회 위원/(주)다온건축사사무소

1. 그린리모델링이란

21C 세계 각국의 이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이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로드맵’ 및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 BAU(Business As Usual)의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은 750만동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250여만동으로 전체건축물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 등으로 신축건축물의 양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단열 및 외피성능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추세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함으로써 건물 사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20%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주로 창호, 유리, 단열재 등의 교체를 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 부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차후 민간사업으로 확산시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제로에너지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그린리모델링 설계자 등록기준 및 사례

먼저 건축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자로 등록해야 한다. 설계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장비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 이상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자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컴퓨터,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도·습도계(최소장비사양: 온도: -10℃ ~ 60℃, 습도: 5 ~ 95%), 표면온도계(최소장비사양: -30℃ ~ 400℃ / 분해능 0.5℃)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4) 그린리모델링 사례

주거건축 : 전형적인 1층 단독주택을 창호 및 벽체단열 개선을 통해 53%이상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비 등 관리비 절약으로 거주자 만족도 향상시킴.

사업개요 : 연면적 181.84㎡ / 규모 2층(1동) / 건폐율 53.72% / 용적률 75.83%

 

 

비주거건축 : 이엔에이 테크놀리지 사옥 / 지붕, 바닥, 외벽의 단열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39%이상 개선하였고 재실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이중외피, 외부차양 등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적극 적용하였음.

사업개요 : 연면적1,995㎡ / 규모 : 지상 10층, 지하 1층 / 건폐율 58.50% / 용적률 464.04%

 

3. 건축설계자원의 발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낡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에 따른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건물의 에너지효율도 향상 할 수 있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런 만큼 우리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거창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새로운 건축설계 시장으로 인식하여 건축사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