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결과 97.26% 찬성으로 가결, 23일 지방노동위 조정 결과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삼다수 공장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605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7.2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가결됐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584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발공사 노조는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3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보고 24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쟁의 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가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7월부터 근로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사항 중에는 근속 승진을 포함한 직급체제 개편과 성과 장려금,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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