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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해달라” 건의
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해달라”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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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본사 등 방문 지역 상황 등 전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부처를 방문, 올해 대비 평균 상승률을 5% 이하로 낮춰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 동안 무려 87.33%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9.74% 오르면서 개별 공시지가도 10.7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양 행정시와 함께 국토부 등을 방문, 주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주도록 건의한 것이다.

실제로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등 10개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8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18개), 공적‧사적 평가 등 부동산 평가(20개) 등 무려 60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 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의신청 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 동안 1만373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95.3%(1만3087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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